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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좋아

하자없는 집! 도대체 건축하자 그게 뭐지?

by 이슈요정 콩순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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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건축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싶은 건축좋아 입니다.

 

소수의 특정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대부분 집이라는 공간에 거주하고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투자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우리는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 등의 여러 수단으로 획득하여 거주를 하게 됩니다. 집을 갖게 되면 구조나, 마감재, 실내 인테리어 등 여러 눈에 띄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중 최고의 관심사는 하자 없는 집! 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하자가 굉장히 많아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 처음 포스팅을 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딱 머리 꽂힌 것이 하자!!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얼마나 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자 말고도 시공의 부분이나 건축(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의 정의

 

우선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

 

  •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

 

이상 법상 하자의 정의입니다.

 

보통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입주민 등은 눈으로 확인이 어렵고(마감재나 지하구조물은 흙 등에 의해 가려짐) 혹시나 발견을 했더라도 구조적 하자 판별(콘크리트 균열 등은 구조적 하자를 유발하는 하자인지, 단순 표면처리로 끝날 수 있는 균열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뤄볼 내용은 시설공사(보통 마감하자) 하자 위주로 작성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하자의 정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편부터는 하자의 유형과 하자의 판별방법,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종별 하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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